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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9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7월 28일 신유 41/45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權楗의 처리에 대한 漢城府의 草記

○ 又以漢城府言啓曰, 依傳敎, 充軍罪人權楗大靜縣, 南顯老機張縣, 鄭德濟熊川縣, 安錫佺柒原縣, 李齊鵬旌義縣, 鄭東協金海府, 林重遠固城縣, 李駿祥泗川縣, 卽其地爲庶民, 倍道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