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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29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7월 29일 임술 56/63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前正言 宋樂을 全羅道濟州牧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前正言宋樂, 全羅道濟州牧充軍, 倍三道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倍三道押付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