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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32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11월 20일 신해 66/67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時淵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非逆律而發配與配者, 勿論遠近, 直放以啓事, 命下矣。依傳敎, 韓必壽子, 慶尙道昆陽郡定配罪人公權, 泗川縣成權, 梁山郡景權, 尹勉升子, 咸鏡道穩城府定配罪人守鉉及罪人時鄕子, 全羅道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堯弼及罪人明欽子, 濟州牧大靜縣爲奴罪人時淵等, 竝放送事, 發關分付于各該道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