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33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12월 29일 기축 19/22 기사
1772년 乾隆(淸/高宗) 37년
罪人 李亨元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濟州牧充軍罪人宋樂, 晉州牧竄配罪人李得華, 北靑府投畀罪人李文源, 三水府投畀罪人李亨元等特放, 今日內分付事, 命下矣。竝卽爲放送事, 分付各該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