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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33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8년 12월 29일 기축 19/22 기사 1772년  乾隆(淸/高宗) 37년

罪人 李亨元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濟州牧充軍罪人宋樂, 晉州牧竄配罪人李得華, 北靑府投畀罪人李文源, 三水府投畀罪人李亨元等特放, 今日內分付事, 命下矣。竝卽爲放送事, 分付各該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