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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34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9년 1월 24일 갑인 13/19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罪人 堈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, 初配所興海郡移配事, 草記蒙允, 而因臺啓, 出陸之命還寢, 仍配大靜縣事, 啓下矣。罪人, 依臺啓仍配, 大靜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