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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34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9년 1월 27일 정사 55/69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罪人 金稙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鄭昌順, 以刑曹言啓曰, 此等無狀之人, 不可循例充軍, 令該曹嚴刑一次後, 當日內倍三道, 大靜縣永爲庶民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金稙, 嚴刑一次後, 全羅道濟州牧大靜縣永爲庶民, 當日內倍三道[三倍道]押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