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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35책 (탈초본 74책) 영조 49년 2월 11일 경오 10/29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罪人의 처벌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

○ 正言洪樂恒啓曰, 仲義之罪, 可勝誅哉? 倉卒拾得, 雖異故犯, 關係莫重, 宜卽現納, 而懸賞之後, 始爲自首, 棍問之時, 乃吐情實, 論其罪犯, 不可酌處而止。請大靜縣爲奴罪人仲義依律處斷。罪人五得, 其所負犯, 關係至重, 揆以王章, 自有當律。酌處之命, 雖出好生之聖德, 而三尺至嚴, 不可容〈貸〉。請黑山島爲奴罪人五得依律處斷。答曰, 勿煩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