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339책 (탈초본 75책) 영조 49년 5월 25일 계미 17/25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李壽鳳荐棘之命特寢, 只卽其島遠竄事, 命下矣。卽爲發遣府書吏, 所到處執捉, 乃令押送于大靜縣遠竄, 而押去都事, 則還爲上來事, 發關分付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沈煥之珍島郡充軍, 倍道押付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卽爲倍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