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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41책 (탈초본 75책) 영조 49년 7월 17일 갑술 23/32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罪人 權를 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申益彬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KC03045, 楸子島勿限年定配, 倍三道押付, 到配日字, 令道臣狀聞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卽爲發遣府羅將, 倍三道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