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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46책 (탈초본 75책) 영조 49년 12월 29일 〈계축〉 18/29 기사 1773년  乾隆(淸/高宗) 38년

새로 除授된 旌義縣監 白光澤을 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批의 草記

洪龍漢, 以吏批言啓曰, 新除授旌義縣監白光澤呈狀內, 矣身父母, 年過七十歲矣。法不當冒赴, 照例變通云, 親年七十歲者, 勿敍三百里外遠邑守令, 載在法典, 依例改差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