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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49책 (탈초본 75책) 영조 50년 3월 16일 기사 20/27 기사 1774년  乾隆(淸/高宗) 39년

吏批의 관원현황

○ 有政。吏批, 行判書韓光會進, 參判鄭尙淳, 參議洪述海, 竝式暇。左承旨洪檢進啓曰, 濟州牧使, 今當差出, 而本州, 以海島重地, 不可不各別擇差, 他道有聲績已準限守令, 竝擬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