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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51책 (탈초본 75책) 영조 50년 5월 24일 병자 20/26 기사 1774년  乾隆(淸/高宗) 39년

罪人 堈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, 特放爲陸地庶人, 其令夫妻團圓事, 命下矣。卽爲放送事,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