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51책 (탈초본 75책) 영조 50년 5월 24일 병자 20/26 기사
1774년 乾隆(淸/高宗) 39년
罪人 堈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堈, 特放爲陸地庶人, 其令夫妻團圓事, 命下矣。卽爲放送事,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