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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57책 (탈초본 76책) 영조 50년 11월 9일 무오 14/16 기사 1774년  乾隆(淸/高宗) 39년

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

○ 以濟州牧使狀啓, 新舊還上寺奴身貢米等事, 一邊馳啓, 一邊擧行, 事涉擅便, 惶恐待罪事。傳于鄭昌順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