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57책 (탈초본 76책) 영조 50년 11월 9일 무오 14/16 기사
1774년 乾隆(淸/高宗) 39년
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
○ 以濟州牧使狀啓, 新舊還上寺奴身貢米等事, 一邊馳啓, 一邊擧行, 事涉擅便, 惶恐待罪事。傳于鄭昌順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