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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58책 (탈초본 76책) 영조 50년 12월 25일 갑진 13/22 기사 1774년  乾隆(淸/高宗) 39년

새로 除授된 濟州判官 安任權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

李𡊠, 以吏曹(曹)言啓曰, 新除授濟州判官安任權呈狀內, 矣身老母, 素患痰癖之症, 遇寒添劇, 委身床玆, 轉側須人。矣身以孤孑單身, 萬無遠離赴任之勢, 斯速入啓變通云, 親病旣如是危重, 則不可强令赴任。依例罷黜, 何如? 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