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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61책 (탈초본 76책) 영조 51년 3월 18일 을축 22/28 기사 1775년  乾隆(淸/高宗) 40년

奉命을 지체한 宣傳官을 齋戒日 이후에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

○ 又以兵曹言啓曰, 耽羅奉命稽滯宣傳官, 納符後決棍事, 命下矣。今已納符, 事當決棍, 而齋戒相値, 不得擧行, 過齋後決棍之意, 敢啓。傳曰, 勿施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