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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79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4월 4일 을사 38/47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罪人 方鎭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方鎭·獻鎭·純鎭, 依法照律事, 命下矣。方鎭, 依律文緣坐處絞, 而獻鎭·純鎭, 出繼免絞, 獻鎭,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, 純鎭, 慶尙道巨濟府爲奴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, 而他餘應坐諸人, 待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, 次第擧行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