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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79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4월 5일 병오 13/26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罪人雲亨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金相戊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雲亨減死定配, 勛濟定配, 獻鎭依本律決配事, 命下矣。雲亨, 咸鏡道甲山府定配, 勛濟, 慶尙道熊川縣定配, 獻鎭, 全羅道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, 而右罪人等, 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于各其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