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79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4월 7일 무신 37/45 기사
1776년 乾隆(淸/高宗) 41년
罪人 尹泰淵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荐棘罪人韓光綮·尹泰淵, 更定配所事, 命下矣。咸鏡道三水府圍籬安置罪人韓光綮, 慶尙道機張縣更定配所, 全羅道扶安縣蝟島鎭荐棘罪人尹泰淵, 濟州牧旌義縣更定配所, 而依例發遣府都事, 仍令執捉押送于各其配所, 與地方官, 眼同荐棘, 何如? 傳曰, 廚傳有弊, 以前都事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