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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80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4월 26일 정묘 31/50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罪人 金壽賢을 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金壽賢濟州牧大靜縣爲奴事, 命下矣。以傳敎內辭意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