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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80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4월 29일 경오 26/38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罪人 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啓

○ 又啓曰, 妖官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, 爛漫和通之狀, 渠旣明白納招,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? 今此酌處之命, 雖出於好生之德意, 而三尺至嚴, 不可島縣爲奴而止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答曰, 不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