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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82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5월 22일 갑오[임진] 10/51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濟州牧使 柳爀 등을 推考警責 하라는 柳戇의 啓

柳戇啓曰, 濟州牧使柳爀罪人沈翔雲圍離安置啓本中, 正言宋煥億之億字, 以德字書之, 莫重奏御文此[文字], 有此誤書, 事甚未安, 依定式, 推考警責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