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83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6월 8일 정축[정미] 7/35 기사
1776년 乾隆(淸/高宗) 41년
濟州民의 赴役을 시행한 뒤 山陵都監에게 來待하게 하라는 傳敎
○ 又傳于曰, 庚子丁丑年濟州民赴役, 只有賞給之例, 今番亦來云, 其數, 幾何? 赴役後來待事, 分付山陵都監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