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86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7월 30일 기해 21/33 기사
1776년 乾隆(淸/高宗) 41년
罪人 姜德曄을 全羅道濟州牧旌義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○ 徐有防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姜德曄, 嚴刑一次, 發配事, 批下矣。罪人姜德曄, 旣施嚴刑一次, 依傳敎, 全羅道濟州牧旌義縣, 限己身爲奴, 此後赦典勿揀, 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