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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87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8월 18일 정사 11/30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明陵忌辰祭獻官으로 行副司直 金載順을 塡差하였는데 身病이 있다고 하면서 끝내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請推外에는 시행할 수 있는 罰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吏曹의 草記

徐有防, 以吏曹言啓曰, 今此明陵忌辰祭, 獻官行副司直金載順塡差矣。受香迫頭, 謂有身病, 終不入來, 不得已以預差李鎭翼, 陞實付標以入, 而本曹請推之外, 他無可施之罰, 何以爲之? 敢稟。休紙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