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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0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10월 13일 신해 27/47 기사 1776년  乾隆(淸/高宗) 41년

罪人 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○ 掌令具修溫啓曰,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, 爛漫和通之狀, 渠旣明白納招,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? 今此酌處之命, 雖出於好生之德意, 而三尺至嚴, 不可島縣爲奴而止。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