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91책 (탈초본 77책) 정조 즉위년 11월 18일 병술 37/53 기사
1776년 乾隆(淸/高宗) 41년
○ 掌令李枰·尹在醇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