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93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1월 2일 기사 23/47 기사
1777년 乾隆(淸/高宗) 42년
○ 掌令朴在源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條辭[措辭]見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