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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3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1월 27일 갑오 21/29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洪趾海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因大司諫尹弘烈上疏, 趾海·述海·翼雲等, 令該府依特敎例, 絶島擧行事, 批下矣。咸鏡道鍾城府遠竄罪人翼雲, 全羅道濟州牧移配, 穩城府減死定配罪人趾海, 靈巖郡楸子島移配, 鏡城府流三千里定配罪人述海, 羅州牧黑山島移配,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, 押送于各其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趾海·述海, 則移配處荐棘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