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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3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1월 27일 갑오 22/29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罪人 述海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咸鏡道穩城府減死定配罪人趾海, 全羅道靈巖郡楸子島移配, 鏡城府流三千里定配罪人述海, 羅州牧黑山島移配事, 草記批旨內, 移配處栫棘事, 命下矣。依例發遣府都事, 押送于各其配所, 栫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