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394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2월 4일 경자 19/37 기사
1777년 乾隆(淸/高宗) 42년
○ 掌令柳匡國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。條辭[措辭]見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