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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4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2월 10일 병오 24/53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○ 司諫李顯永啓曰,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, 更令玉府, 嚴鞫得情, 快正王法。條辭[措辭]見上 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更令王府拿鞫嚴問, 依律處斷。條辭[措辭]見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