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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5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2월 27일 계해 14/33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濟州牧使 黃㝡彦의 狀啓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敎

○ 以濟州牧使黃㝡彦, 珍島沙工宋貴水才等渰死事, 狀啓。傳曰, 令本道恤典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