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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5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2월 27일 계해 15/33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惶恐待罪한다는 濟州牧使의 狀啓

○ 濟州牧使狀啓, 橘果進上所載船李昌發等, 大靜縣放送罪人必喜等渰死事, 宗廟薦新及莫重進上有限, 狀啓阻風遲滯之餘, 有此流失之擧, 惶恐待罪事。傳曰, 放送人外, 令本道恤典擧行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