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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5책 (탈초본 77책) 정조 1년 2월 29일 을축 13/39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○ 掌令金致九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, 金壽賢, 依律處斷。條辭[措辭]見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