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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7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4월 9일 갑진 18/36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因臺啓洪啓能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李鎭衡, 以義禁府言啓曰, 因臺啓洪啓能, 爲先絶島安置事, 依啓矣。洪啓能, 全羅道濟州牧大靜縣, 絶島安置, 而以臺啓內辭意, 具罪目。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