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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397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4월 9일 갑진 19/36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罪人 洪啓能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因臺啓, 安置罪人洪啓能, 荐棘事, 依啓矣。洪啓能,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, 而以臺啓內辭意, 具罪目。依例發遣府都事, 押送配所, 荐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