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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03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8월 5일 무술 11/25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 黃彦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

○ 以濟州牧使KC00900, 罪人啓能·泰淵·纘海等棘圍及率人不能檢飭禁斷, 惶恐待罪啓本, 傳于李亨逵曰, 勿待罪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