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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04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8월 18일 신해 11/51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罪人會遂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李亨逵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會遂減死島配, 罪人李觀源遠地定配, 罪人申光復參酌定配事, 命下矣。會遂全羅道濟州牧旌義縣減死島配, 李觀源慶尙道三嘉縣定配, 申光復忠淸道海美縣定配, 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發遣府羅將, 押送于各其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