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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04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8월 20일 계축 10/86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罪人 貞順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罪人履海貞順, 大靜縣定配, 母次禧, 旌義縣定配, 趲程押送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貞順·次禧等, 沿路各邑, 星火押送事, 嚴飭發配之意, 敢啓。答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