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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07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9월 21일 계미 14/25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罪人 禶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李義翊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妻出置事, 榻前定奪矣。全羅道濟州牧出置, 而發遣府都事, 押送, 何如? 傳曰, 以近島更定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