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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09책 (탈초본 78책) 정조 1년 11월 22일 갑신 11/16 기사 1777년  乾隆(淸/高宗) 42년

濟州牧使 黃最彦을 推考警責 하라는 申應顯의 啓

申應顯啓曰, 卽伏見濟州牧使黃最彦罪人放未放啓本, 旣無徒年, 則以無乎狀聞可也, 而以島配罪人開錄者, 事甚未安, 推考警責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