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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5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7월 3일 경인 9/11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새로 除授된 大靜縣監 金健修를 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

○ 又以吏曹言啓曰, 新除授大靜縣監金健修呈狀內, 矣身父今年洽滿七十, 揆以法例, 不得冒赴, 斯速入啓變通云。親年七十歲以上者, 勿差三百里外遠邑守令, 載在法典, 依例改差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