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1일 무오 18/31 기사
1778년 乾隆(淸/高宗) 43년
罪人 後樂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尹昌鼎以慶尙道定配所, 孟鳴遠以咸鏡道定配所, 後樂以濟州定配所後, 草記事, 命下矣。罪人尹昌鼎, 慶尙道河東府減死定配, 罪人孟鳴遠, 咸鏡道慶源府定配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于各其配所。罪人後樂, 全羅道濟州牧定配。而已爲發配於興陽縣鹿島鎭, 發遣府羅將, 所到處執捉。仍令押送于濟州牧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