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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5일 임술 26/37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罪人範聖을 全羅道濟州牧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罪人範聖, 特爲減死定配於絶島, 以濟州先發配後草記事, 命下矣。罪人範聖, 全羅道濟州牧減死定配, 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。卽爲發遣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