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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7일 갑자 14/24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罪人 順丁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因義禁府啓辭, 大逆不道罪人𨩌順丁,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婢。妾千愛, 羅州牧黑山島爲婢。女甲順, 濟州牧大靜縣爲婢。子甲乭, 年未滿免絞, 旌義縣爲奴。竝令刑曹, 押送于各其配所事, 命下矣。罪人順丁等, 捉囚結城縣云。竝卽押送配所事發關, 分付于該道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