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26일 계미 12/23 기사
1778년 乾隆(淸/高宗) 43년
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○ 徐有防, 以義禁府言啓曰, 大逆不道罪人𨩌子衡之, 依下敎, 全羅道濟州牧, 更定配所, 而令刑曹依例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