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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26일 계미 13/23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罪人奴丁男 등을 全羅道濟州牧大靜縣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因左右捕盜廳啓辭, 奴丁男爲奴, 奴石奉·十月金, 定配次, 移送秋曹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奴丁男,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定配, 奴石奉濟州牧, 奴十月金, 旌義縣竝定配所, 卽爲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