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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6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8월 27일 갑신 14/19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罪人沈衡之를 全羅道濟州牧으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

徐有防, 以刑曹言啓曰, 因義禁府啓辭, 大逆不道罪人𨩌衡之, 全羅道濟州牧, 更定配所, 令刑曹押送事, 命下矣。傳敎罪人衡之, 卽爲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