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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27책 (탈초본 79책) 정조 2년 9월 11일 정유 32/36 기사 1778년  乾隆(淸/高宗) 43년

罪人奴一才 등을 全羅道濟州牧 등으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

○ 又以刑曹言啓曰, 捕廳罪人奴一才·卜男·福伊, 絶島爲奴, 勿揀赦令, 罪人弼海遠配, 高老味絶島爲奴, 皆令當日擧行後草記事, 命下矣。依傳敎, 罪人奴一才全羅道濟州牧, 奴卜男大靜縣, 奴福伊羅州牧黑山島, 竝絶島爲奴, 勿揀赦令, 高老味靈巖郡楸子島絶島爲奴, 弼海慶尙道蔚山府遠配, 竝待城門開, 卽爲押送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