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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35책 (탈초본 79책) 정조 3년 2월 12일 정묘 25/35 기사 1779년  乾隆(淸/高宗) 44년

罪人 吳道鈺을 全羅道靈巖郡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柳戇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吳道鈺, 另加嚴刑後, 前日所配之島, 勿限年定配事, 承傳啓下矣。吳道鈺已準三次之刑, 全羅道靈巖郡楸子島, 勿限年定配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